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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 등 거래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비롯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개인간 중고 거래를 일부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해외직구제품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됐으나,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ICT 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으로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 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며
또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 악용하는 경우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되어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USB, 5V 미만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계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며,
인체에 영향이 없거나 위해도가 굉장이 낮은 제품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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